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동구 · 공포일 2022-0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 ① 의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근무상황관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무상황 출력물을 송부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관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외출, 근무지 내 출장 및 그 외 출장을 할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업무의 인계

제5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비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 서류보관 등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이중 캐비닛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