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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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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의회 의원,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회 의원 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등”이라 한다) 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2. 1. 6.]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2.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ㆍ지원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ㆍ단체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ㆍ단체

제8조 기념패등

제8조(기념패등) 기념패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원 또는 의회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1. 6.> 2.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다른 기관ㆍ단체를 방문할 경우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개정 2022. 1. 6.>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개정 2022. 1. 6.>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포상할 수 있다. ② 정기포상은 매년 12월 중에 시행한다.

제12조 공적심의

제12조(공적심의) ①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공적심의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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