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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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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란 조례 제3조제1항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 등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등 복지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등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횡성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횡성군의회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군의원 2. 청원경찰 3. 「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4. 실무수습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등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공무원 등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 등이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익향상을 위한 구내식당ㆍ매점ㆍ휴게실 등 2.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리조트,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의장은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 2. 직장동호회, 체육행사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모범ㆍ효행 공무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 4.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5. 공무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 임신ㆍ출산한 여성 공무원 등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과 출산격려금 지원 7. 국외 선진문화기행 지원 8.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에서 정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따로 정한다.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의 사람을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40%이상이어야 하고, 위촉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횡성군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6급전문위원 2. 위촉직 위원: 지역의 행정ㆍ경제ㆍ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1조 횡성군수와의 통합 운영

제11조(횡성군수와의 통합 운영) 의장은 횡성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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