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일부를 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8>
영천시 · 공포일 2022-0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일부를 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8>
제2조(위임사무) ① 시장의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의 권한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의 권한 중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9.06.18>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