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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1-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증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증평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증평군의회 소속 공무원과 증평군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제3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의장은 증평군수와 협의하여 증평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증평군 소속 공무원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증평군의회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는 「증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공무원”은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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