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곡 김득신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1-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곡 김득신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백곡 김득신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독서왕김득신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문학관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인삼로 93에 둔다.
제3조(업무)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백곡 김득신 선생 관련 자료 등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전시ㆍ조사ㆍ연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2.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예(文藝)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4. 문학관 시설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군의 문예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관리자)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문학관장을 두며, 문학관장은 문학관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한다.
제5조(휴관일)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연휴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운영시간) ① 문학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상설ㆍ기획 전시를 위한 시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문학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학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문학관 내부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락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模寫: 똑같이 베낌)하는 행위 3. 위험하거나 외설스러운 행위 등 다른 사람의 문학관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 관광의 진흥 및 문학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① 군수는 백곡 김득신 선생의 문학정신 전승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 강사를 초빙하거나 재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료 또는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료 또는 재료비를 받은 후에 프로그램 취소 등 수강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④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활용) 군수는 문학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에 관한 자문) 군수는 문학관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