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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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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여주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정

제3조(지정)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야시간과 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하여 여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제5조 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취소

제6조(지정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지정 및 지원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관리

제7조(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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