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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여주시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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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1. 시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담당 과장 나.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 다. 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팀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과 주무팀장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담당 과장 나.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담당 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 주무관 3. 직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 주무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원 : 주무과 회계업무담당 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팀장) 다.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물품업무담당 주무관 4.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 주무관 5. 읍·면·동 가 .물품관리관 : 읍은 읍장, 면은 면장, 동은 동장<일부개정 2021.12.17.> 나. 물품출납원 : 담당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주무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여주시장(이하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와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와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 대출대장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와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조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조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와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와 출급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와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와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인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무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 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의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와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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