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20>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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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20>
제2조 (납부고지서) <삭제 2019-02-20>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9-02-20> 1. 인천광역시 가. 징수관·재무관 : 부담금 업무담당실·국장 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부담금 업무담당관·과장 다. 지출원 : 부담금 업무담당사무관 2. 경제자유구역청·군·구<개정 2007-03-19> 가. 징수관·재무관 : 경제자유구쳑엋차장·부군수·부구청장(국장직제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업무담당국장)<개정 2007-03-19, 2015-04-27> 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부담금 업무담당과장
제4조 (과태료의 처분통지서등) <삭제 2007-03-19>
제5조 (징수결정결의 및 보고) ①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03-19, 2014-01-13> ② 군수·구청장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8의 별지 제4-1호 서식 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고, 매분기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8의 별지 제29호 서식 에 의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3-19> <개정 2019-02-20> <개정 2020.8.31.>
제6조 (수납부 등 대장 작성·비치) ① 군수·구청장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납부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01-13> <개정 2019-02-20> ② <삭제 2019-02-20>
제7조 (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31.>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