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22>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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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22>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02-22> 1. 징수관·재무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국장 <2015-04-27>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4-12-22, 2015-04-27> 3. 지출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 사무관
제3조 (납부고지서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제4조 (징수결의)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앞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제5조 (납부연기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연기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제6조 (분할납부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제7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로부터 30일이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시 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3. <삭제 2010-02-22>
제8조 (독촉장)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제9조 (공제액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제10조 (부과·징수대장) 부담금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제11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그 밖의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 <개정 2020.2.26.>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제12조 (이의신청서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02-22]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