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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의적이고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질서유지

제4조(질서유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거리예술가”라 한다)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거리예술 진흥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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