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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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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3민주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11-05>

제3조 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한 정리 편찬사업과 정신계승 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산화ㆍ관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개정 2018-11-05> 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민주 평화 교육사업 <개정 2018-11-05> 5.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및 운영사업 <신설 2018-11-0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11-05>

제4조 기념사업의 지원

제4조(기념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05>

제5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ㆍ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제6조(인천민주화운동센터)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운영의 위탁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8조 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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