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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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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란, 4세부터 12세까지를 말한다. 3. “실내 어린이 놀이터”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영 및 조직

제3조(운영 및 조직) ① 실내 어린이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③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안전・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3. 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4.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⑤ 시장(또는 수탁자)은 관리주체로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놀이터 운영 사업 2. 영·유아 및 어린이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 3.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추석(음력 8월 15일)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 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매표시간은 10시부터 개장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5. 기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놀이터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의 손해배상

제10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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