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6, 개정 2008-11-24> <개정 2021.12.30.>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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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6, 개정 2008-11-24> <개정 2021.12.30.>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개정 2021.12.30.>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른 재원. 다만, 기초생활보장사업에 한한다. <개정 2008-11-24>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삭제 2006-10-16>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3.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4. “장학금”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와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기초생활보장사업”이란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11-24> 6. “수급자”란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삭제 2006-10-16> 2. 사회복지사업 3. 노인복지사업 4. 기초생활보장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12.30.>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8-04-23>
제6조 <삭제 2001-01-08>
제7조 <삭제 2001-01-08>
제8조 <삭제 2001-01-08>
제9조 <삭제 2001-01-08>
제10조 <삭제 2001-01-08>
제11조 <삭제 2001-01-08>
제12조 <삭제 200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