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9, 2013-11-01>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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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9, 2013-11-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01>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 4. <삭제 2013-11-01> 5.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승용차요일제”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지정된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승용차5부제”에 포함한다) 6.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
제3조 (부담금의 면제)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발전소, 변전소, 소각장 등의 쓰레기 처리시설물, 정수장, 하수처리장, 군부대시설 등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09> ②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의 수가 시설물의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1명 이하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0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비부과 대상 시설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1-09> <개정 2012-02-27>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경제자유구역내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09>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을 별표 1의2와 같이 조정한다. [전문개정 2014-05-26]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02-27]
제5조 (지역여건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주택법」제2조제9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의 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유발계수의 3분의 1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09, 2012-02-27, 2013-11-01>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 대상 시설물은 법 제36조제5항의 적용을 받는 분할 소유된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13-11-01, 2016-09-26>
제6조 (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한시적으로 조정받기 원하는 자는 해당시설물에 관하여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7조에 따른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13조의 부담금경감신청서와 함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2013-11-01, 2016-09-26>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량 조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2013-11-01, 2016-09-26> ③ 공공사업 시행기간 동안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량 감소율만큼 하향조정한다. <개정 2013-11-01, 2016-09-26> ④ 제3항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3-11-01>
제7조 (교통량 감축활동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9-11-09, 2013-11-01, 2016-09-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3-11-01>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2. 관광호텔 3. 산재의료관리원
제8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영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07-10, 2012-02-27, 2016-09-26> ② <삭제 2016-09-26>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이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였을 경우 경감되는 부담금은 영 제24조제4항과 병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감되는 총 부담금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9-26> ④ 국제행사기간 동안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경감률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비율을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1-09> ⑤ <삭제 2021.12.30.>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한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9조 (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제7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8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활동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거나, 매년 12월31일까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며,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3-11-01>
제10조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연 2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1>
제11조 (교통량 감축활동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01>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부제·5부제(승용차요일제를 포함한다)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