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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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대전광역시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의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대전광역시의회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보완)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은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제안제도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제9조(심사기준 등)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시 가능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과 직소제안의 경우에는 접수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1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