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2.10.1., 2022.2.4.>
부산진구 · 공포일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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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2.10.1., 2022.2.4.>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4.15> 1. 반은 3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4.15, 2003. 1. 23, 2007. 9. 21, 2015.8.12., 2016. 11. 1.> 2. 통은 4개 반 이상으로 구성하며 1개통의 세대수는 주택은 200세대,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4.15, 2003. 1. 23, 2007. 9. 21., 2016. 11. 1.>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새로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0. 9. 29, 2014.12.1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 9.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70세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한다. <개정 2008. 1. 25, 2012. 12. 28, 2019.7.11.> [본조신설 2003. 1. 2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03.1.23>]
제6조(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8.12.> ②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2. 12. 28, 2015.8.12.>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70세 이하의 주민으로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1. 6. 20, 2007. 9. 21, 2012. 12. 28, 2014.12.16, 2019.7.11.> 2.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한 주민으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12. 28, 2014.12.16> 3. 삭제 <2001. 6. 20> ③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④ 통·반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01. 6. 20 >, <개정 2012. 12. 28, 2015.8.1
제7조(업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 11. 1.>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및 관리 4. 각종 시설 확인 5. 삭제 <2016. 11. 1.>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16>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12. 28, 2014.12.1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06.1.23>]
제8조(회의) ① 통·반장은 월1회 이웃모임의 날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8.12.> ② 동장은 주요 행정시책 전파 등 필요에 따라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06.1.23>] <개정 2012. 12. 28>
제9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동장은 통·반의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 통·반에 대해서는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8.12., 2016. 11. 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06.1.23>]
제10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6>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06.1.23>]
제11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11. 1.> ② 구청장은 통장이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2012. 10. 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06.1.23>]
제12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06.1.23>] <개정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