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하"구청"이라 한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3.29, 2005.6.22, 2018.9.28, 2022.2.4.>
사하구 · 공포일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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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하"구청"이라 한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3.29, 2005.6.22, 2018.9.28, 2022.2.4.>
제2조(소재지)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