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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2-02-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 일치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2조 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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