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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대덕구 · 공포일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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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4.>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자”란 당직을 수행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 연락 체계의 마련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원은 당직근무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원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담당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중 사건ㆍ사고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7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의회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전화민원의 응대 ② 의회사무과는 사무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갖춰 놓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 및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2.4.> ③ 당직근무 중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한다.

제8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와 의장,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대덕구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자

제9조(당직자) ① 당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연속해서 근무를 한다. ② 당직자는 대덕구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상근무의 종류

제10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본조신설 2022.2.4.] [종전 제10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2.4.>]

제11조 비상소집

제11조(비상소집) ① 당직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계통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자는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③ 당직자는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인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4.]

제12조 비상근무의 요령

제12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의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 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이 있는 곳을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영 제2조의4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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