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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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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이자보조금”이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보전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 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농어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사업은 제외한다. 1. 농축산물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 2. 농축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 영농 기계화에 관한 사업 4.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 자금 및 시설 개ㆍ보수 사업

제5조 이자보전율

제5조(이자보전율)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대출금리의 50퍼센트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제6조 지원한도 및 기간

제6조(지원한도 및 기간)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은 융자금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 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8조 미지급 및 환수

제8조(미지급 및 환수)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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