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장수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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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장수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군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략목표”란 군의 목표·가치·기능 등을 포함하는 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하여야 할 내용을 말한다. 4. “성과목표”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이며 업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5.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군정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군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계획) ①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와 과거 성과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대상 부서의 요청에 의해 성과관리 총괄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제6조(성과관리 대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등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 부서와 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관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시달) ① 군수는 군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
제8조(성과평가단 운영) ① 군수는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군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업무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단은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도에 대한 외생변수 및 노력도 등을 평가하며 정량자료 검증 및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 등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⑤ 성과관리 총괄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평가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해외 또는 국내연수 및 워크숍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외부평가단에게는 평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정기평가) 정기평가는 12월 말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평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성과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성과평가 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성과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관련 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자문·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