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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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국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 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는 필요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2명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긴급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 강구 시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의장은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당직비 지급) 제5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제7조(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한다. 단, 긴급 상황에 따라 사무국장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토록 한다. 단, 숙직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근무종료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 할 수 있다. ② 일직근무자는 근무종료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근무일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 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상황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설치) 구의회 의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점검 2. 보안근무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의장은 사무국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보안 담당자에게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