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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관악구 · 공포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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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국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 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는 필요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의 편성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2명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긴급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 강구 시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의장은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당직비 지급

제6조(당직비 지급) 제5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제7조 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제7조(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한다. 단, 긴급 상황에 따라 사무국장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8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토록 한다. 단, 숙직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근무종료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 할 수 있다. ② 일직근무자는 근무종료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근무일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 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상황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실의 설치

제11조(당직실의 설치) 구의회 의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점검 2. 보안근무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의장은 사무국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보안 담당자에게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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