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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관악구 · 공포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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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일부개정 2019.4.5. 제20호>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일부개정 2019.4.5. 제20호> 6.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 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사무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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