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2-0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종아동등이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실종 예방·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대책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