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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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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삭제 <2014.04.07.> 3. "행복한 마을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행복한 마을 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정책방향 <개정 2017.7.10.> 2.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위원회 구성·운영 5.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부천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행정협의회

제8조(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행정협의회) 시장은 특정지역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담당과 부천시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제9조(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3. 행복한 마을 복지증진 4. 행복한 마을과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5. 행복한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6. 행복한 마을과 관련된 연구·조사 7.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신설 2014.11.17.> 8. 그 밖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지원신청 등

제10조(지원신청 등) [조 제목개정 2017.7.10.]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지원내용을 부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③ 시장은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3년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7.7.10.]

제11조 평가·포상

제11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형성재산의 사용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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