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2-0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2. “대표음식”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연구용역 또는 요리경연대회를 통하여 개발한 음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식을 말한다.<개정 2021.4.5.> 3. “대표음식점”이란 영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시에서 지정한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9.10.21.> 4. “맛집”이란 시에 소재하고 영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하여 시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9.10.21.> 5.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를 말한다. 6. “배달전문음식점”이란 외식업소 중 배달을 위주로 하는 업소를 말한다.<신설 2021.4.5.>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표음식점 발굴 등 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표음식점 발굴 및 경쟁력 있는 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맛집의 지정·지정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음식점, 맛집, 우수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식업소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배달전문음식점의 식품 등의 취급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신설 2021.4.5.>

제3조의2 지원사업

제3조의2(지원사업) ①시장은 외식업소 활성화 및 대표음식 등 관광음식 개발 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대표음식 발굴ㆍ개발ㆍ육성 사업 2. 신메뉴 개발보급, 경영컨설팅, 음식관광 홍보ㆍ마케팅 사업 3. 우수외식업지구, 음식문화 특화거리 육성 지원 사업 4. 요리경연대회, 지역축제(먹거리장터) 등 개최 사업 5. 그 밖에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10.21.][제목외의 부분 제1항으로 함 2021.4.5.] ② 시장은 배달전문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조리장 시설개선 등 위생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항 신설 2021.4.5.>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시장은 대표음식, 맛집 등 외식업소 발굴·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담당 국장, 지역경제·관광업무·위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외식 관련 대학교수 3. 외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 4. 관광 및 식품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외식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맛집 선정 등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표음식·대표음식점·맛집 선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음식의 평가 및 요리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3. 대표음식의 관광 상품화, 상표출원 등에 관한 사항 4. 외식업소 육성 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대표음식 등 지정

제9조(대표음식 등 지정) ① 시장은 연구용역 또는 요리경연대회를 통하여 개발한 음식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대표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판매하는 대표음식점과 맛집을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대표음식점 등 지원

제10조(대표음식점 등 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 및 우수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의 개발·보급·육성을 위한 시설개선 및 보조금 지원 2. 지정증 및 표지판 지원 3. 홍보책자 발간·배부 등 홍보 4.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5. 삭제 <2019.10.21.> 6. 요리경연대회 및 각종 행사 축제 참가 지원 7.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8. 그 밖에 음식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지원신청

제11조(지원신청)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