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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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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부천시의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 자립ㆍ편의시설 확충 등의 지원과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추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장애인”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의 의료 및 예방과 사회복귀가 필요한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경기도, 시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정신건강복지센터등”이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시 관내의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12.21.> 6. “공연장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ㆍ집

제3조 시장의 직무

제3조(시장의 직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직무의 내용을 준수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복지증진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도록 노력한다. ③ 장애인 관련기관과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시장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부천시민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의 실현을 위해 시가 시행하는 장애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의 권리

제5조(장애인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부천시민은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정산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12.21.> ② 시 사무의 위탁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이 끝나면 공개모집한다. ④ 위탁기관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부천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노력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종합계획에는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 2. 장애인 시책의 수립ㆍ시행 3.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4.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중중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 아동ㆍ청소년ㆍ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8. 발달장애인 권익보호 및 활동 지원 9.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사용보장을 위한 지원 10.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및 홍보 11.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활동지원 1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부천시 장애인복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따른 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방향 및 목표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ㆍ지원을 통한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주거ㆍ문화ㆍ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장애인 권익보호 및 출산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익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 욕구조사를 하고, 그 결

제9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9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른 장애유형ㆍ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을 지원 하는 등 전문적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복지정책의 효율적 지원과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복지단체, 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제11조 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종합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지역신문, 지역방송,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장애인 3. 사회복지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 4. 장애인복지법인 또는 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6. 법조인ㆍ의료인ㆍ대학의 보건ㆍ복지 관련학과 교수 7.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또는 사람 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으로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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