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 및 확인 등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4.12, 2008.08.11, 2012.05.21>
부천시 · 공포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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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 및 확인 등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4.12, 2008.08.11, 2012.05.21>
제2조(적용) 부천시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 및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05.21>
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증명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2.7.> [전문개정 2013.04.01]
제3조의2삭 제 <2019.7.15.>
제3조의3(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를 따른다.<개정 2021.7.12.> 1. 정보공개수수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2. 개인정보 열람등 수수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 요구 [전문개정 2015.08.03.]
제4조(기준) ① 증명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06.13, 2013.04.01> ② 여러 민원인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삭제 <2011.06.13>
제5조(수수료의 징수 방법) ① 증명등의 수수료는 부천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2021.7.1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1.7.12.> [전문개정 2012.05.21]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조제목 개정 2012.05.21> 시장은 증명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2013.11.11, 2021.7.12.> [전문개정 2011.06.13]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증명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5.21, 2019.7.15., 2021.7.12.>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증명등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2021.7.12.>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제8조 삭제<20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