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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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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30.)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신생아의 부모가 함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21.12.30.)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 ①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 1. 첫째아이 : 25만원(개정 2017.12.29.) 2. 둘째아이: 155만원(개정 2017.12.29., 2021.12.30.) 3. 셋째아이 이상 : 300만원(신설 2017.12.29., 개정 2021.12.30.) ②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오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 1. 첫째아이 : 50만원(개정 2017.12.29.) 2. 둘째아이 : 230만원(개정 2017.12.29., 2021.12.30.) 3. 셋째아이 이상 : 450만원(개정 2017.12.29., 2021.12.30.) ③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지원 한다.(개정 2019.7.10.)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제4조 신청인

제4조(신청인) ① 출산축하금 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제3조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4.30)

제5조 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1.6.10, 2014.7.10, 2015.4.30, 개정 2016.7.11) ② 읍ㆍ면장은 신청이 있을시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3조 제1항, 제2항 대상자를 구분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3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출산축하금을 환수 후 환수대장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제8조 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대장 등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1.6.10, 20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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