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2.8.> [전문개정 2018.9.19.]
포천시 · 공포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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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2.8.> [전문개정 2018.9.19.]
제2조(감사) ①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5.6.4, 2011.3.30, 2011.9.30, 2018.9.19.>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9.>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② 제1항의 조사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19.>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조사요령,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8.9.19.>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9.> ⑧ 삭제
제4조(감사ㆍ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8.9.19.>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9.19.>
제5조(소위원회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의원 또는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② 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6.8, 2018.9.19.> ② 의장은 사무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6.8.> <개정 2018.9.19.>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6., 2009.7.22., 2018.8.8., 2018.9.19., 2021.12.29.> 1. 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과 「법」제131조 및 「법」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법」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4.「법」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9.>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6., 2018.9.19., 2021.12.29.>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2.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경기도의 사무중 국회 및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9.19.>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시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증언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08.7.16> ② 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