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무대예술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평군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가평군 · 공포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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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무대예술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평군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제2조(위치) 가평군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은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1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예회관”이란 군민회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연주회·무용·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문예회관 및 그 밖에 이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영화상영,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제15조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무료 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문예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행사 운영 2. 군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 문화예술 행사의 장소 제공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시·전람 4.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장) 문예회관의 관장은 문화체육과장이 겸직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16. 2. 29>
제6조(시설의 관리·운영) 군수는 문예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적정한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해당 연도 사업개시 전에 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이 포함된 예산서를 편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안전점검의 날 운영) 문예회관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은 대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10조(위탁 관리) 군수는 문예회관의 운영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문예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하고, 군수는 받아들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수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직 및 인력) ①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하는 시설에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두며, 조직 규모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관장은 시설의 업무총괄과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관장의 명칭은 수탁자의 직제상 명칭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