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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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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무대예술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평군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가평군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은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1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예회관”이란 군민회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연주회·무용·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문예회관 및 그 밖에 이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영화상영,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제15조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무료 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문예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행사 운영 2. 군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 문화예술 행사의 장소 제공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시·전람 4.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장

제5조(관장) 문예회관의 관장은 문화체육과장이 겸직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16. 2. 29>

제6조 시설의 관리·운영

제6조(시설의 관리·운영) 군수는 문예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적정한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해당 연도 사업개시 전에 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 및 결산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이 포함된 예산서를 편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안전점검의 날 운영

제9조(안전점검의 날 운영) 문예회관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은 대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10조 위탁 관리

제10조(위탁 관리) 군수는 문예회관의 운영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문예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하고, 군수는 받아들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수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직 및 인력

제12조(조직 및 인력) ①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하는 시설에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두며, 조직 규모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관장은 시설의 업무총괄과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관장의 명칭은 수탁자의 직제상 명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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