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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포상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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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2.07> 1. 군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 <개정 2022.02.07> 2. 의회 소속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자 <개정 2022.02.07>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2.02.07>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공로패ㆍ상장·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02.07>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및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이나 화합에 기여한 공적으로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공로패

제7조(공로패) 공로패는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제8조 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의회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4. 기타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의 추천 및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 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제9조(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시 수여한다. 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건전한 행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 또는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장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 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3. 상장문안 ⑤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를 주최한 기관·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사종료보고서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사무국장과 각 기관·단체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02.07.>

제12조 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단체 등에서 포상 추천이 있을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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