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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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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의회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때 2. 의회 소속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자에게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제15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때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때 3. 외국 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때

제3조 허가권자 등

제3조(허가권자 등) ① 제2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시의회 의장(파견공무원의 국외출장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긴급한 때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출장자 수칙 3. 항공운임증명서(G.T.R 등) 4. 출장방침 및 그 밖의 관계서류

제4조 신청서류의 보완

제4조(신청서류의 보완)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붙임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무국외출장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완을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 출장계획의 변경신청

제5조(출장계획의 변경신청)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장의 제한

제6조(출장의 제한) ① 의회 소속공무원은 외부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등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2.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군산시의회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 소속공무원의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의회에서 10명 이상 단체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할 때(10명 이상 단체의 범위는 시 산하단체 직원 및 민간인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대상에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심사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장은 군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의원 : 전문위원 및 의정계장 2. 위촉직 의원 : 제7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한 심사위원회 위원에는 반드시 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지방행정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ㆍ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그 밖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회의는 제7조 각 호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심사기준

제10조(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장경비는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 지급하고, 자비에 의한 국외출장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관계인의 출석

제11조(관계인의 출석)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심사에 필요할 때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심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의결

제12조(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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