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을 기하고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 양양을 통하여 의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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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을 기하고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 양양을 통하여 의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 이라 함은 군산시의회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 2. “창안” 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 3. “실시” 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 ③ 지정제안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 ④ 직무제안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군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제안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이어서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군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의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의견조회)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의 모집은 년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의장이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국장이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의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