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8.>
광양시 · 공포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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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8.>
제2조(위치)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