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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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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거창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장, 농촌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푸드(Geochang Food)”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산물 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거창푸드(이하 “인증식품”이라 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식생활 교육·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소비주체로서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식품의 건전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거창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통해 농업의 안정과 군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거창푸드 이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군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

제4조(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거창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3. 거창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 4. 인증 5. 거창푸드 품질관리 6. 그 밖에 거창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거창푸드 생산

제5조(거창푸드 생산) ① 거창푸드 생산은 소량 다품목 방식으로 지역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업과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육성과 건전한 생산자 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거창푸드 가공

제6조(거창푸드 가공) ① 거창푸드 가공은 같은 업종의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거창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과 산업·학교·연구소가 상호연계를 통해 참여하는 집적단지화를 적극 육성·지원해야 한다.

제7조 거창푸드 유통

제7조(거창푸드 유통) ① 거창푸드 유통은 같은 업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거창푸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거창푸드 발전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8조 거창푸드 소비

제8조(거창푸드 소비) ① 거창푸드는「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에 따른 급식에 우선 소비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와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 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ㆍ운영) ①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거창푸드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 2. 거창푸드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 및 저장 3. 인터넷을 통한 거창푸드 홍보와 판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거창푸드업무 부서장 2. 농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인증 신청 등

제11조(인증 신청 등) ① 군수는 거창푸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인증제를 실시한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인증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인증대상 품목 및 요건

제12조(인증대상 품목 및 요건) 인증은 농산물, 농산물가공품을 대상으로 하고 그 세부 품목 및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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