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관악구 · 공포일 2022-0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이하 “노동복지센터”라 한다)란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취약계층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취약계층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제1호의 근로자로서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 영세사업장근로자, 건설근로자, 이주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노동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치) 노동복지센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둔다.
제5조(사업) 노동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들의 실태 파악 2.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3. 근로법률 및 생활법률 상담·지원 4.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6. 외국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근로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이용자격) 노동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계층근로자로 한다.
제7조(노동복지센터의 이용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복지센터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노동복지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 4. 노동복지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5.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의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6. 노동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단체 · 법인에 노동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7조의 노동복지센터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자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수행 능력·재정능력·책임능력과 공신력·경영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0조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에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소관 국·과장,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회의에 부칠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현장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