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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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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연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4〉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2021. 12. 24〉 ② 연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연천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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