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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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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2, 2022.02.10.>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개정 2022.02.10.> [전문개정 2016.6.30]

제3조 재정 보증

제3조(재정 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6.30]

제5조

제5조 삭제 <2016.6.30>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 2022.02.1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0.>

제8조 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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