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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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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지역개발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섬 발전 촉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어촌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정주여건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어촌지역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시행한 어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업지구의 범위는 어촌·어항 지역 및 그 배후어촌마을을 포함한다.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5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은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비와 비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경비지원 등

제6조(경비지원 등) 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으로 시설물의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 단,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과금 등 경비의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시설물의 점검

제8조(시설물의 점검) 시장은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관리 상태를 별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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