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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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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 4. 재원조달 방안 5. 노동환경 개선 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충청남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수준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분야 방역강화 2.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 3. 필수업무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4.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

제7조(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결과를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3.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 단체인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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