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ㆍ규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충청남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충청남도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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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ㆍ규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충청남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충청남도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3.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4. “입법예고”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5. “비용추계서”란 자치법규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 7. 20.>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을 할 때에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지방자치권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을 할 때에는 일반 도민과 이해관계 있는 도민 및 단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의 입법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뜻을 가진 단어와 어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면밀한 분석・검토에 기초할 것 나. 입법 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도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의 적법성 및 적정성 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헌법과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내용이 없을 것 3. 표현의 명확성 가. 입법의 내용과 의미가 명확하여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표현할 것 나.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제5조(사전 협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 하려는 경우,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하기 전에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6조(입법예고 대상)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도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도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해당 입법 예고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도지사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따른다.
제11조(입법안 심사) ①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발의하는 입법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2.10.> ②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자치법규 입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2022.2.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2022.2.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7. 20.>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