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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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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1.>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등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2.2.11.>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구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5조 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2.2.1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7조 지급 방법

제7조(지급 방법) 구청장은 입학준비금을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22.2.11.>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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