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14, 2022.2.11.>
강북구 · 공포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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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14, 2022.2.11.>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둔다. <개정 2007.7.6,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