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강북구 · 공포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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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에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31.>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2. 재정부담능력 3. 시설과 장비 4. 기술보유의 정도 5. 책임능력과 공신력 6.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강북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직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과반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관련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신청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2. 위탁기관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성 3.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
제10조(위원 수당)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자의 의무, 위탁ㆍ수탁내용, 위탁ㆍ수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강북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 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에 따른 재계약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신설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