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강북구 · 공포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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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291(수유동)에 둔다.
제3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관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3. 제4조제3항을 위반했을 때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양도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제9조에 따른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