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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등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2-0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동 명칭, 구역 획정 및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2조 동 명칭과 구역

제2조(동 명칭과 구역)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동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정동: 미아동, 번동, 수유동, 우이동 2. 행정동: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1동, 번2동, 번3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② 동 구역에 대한 개정연혁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3조(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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