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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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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의 문화체험과 교육기회 확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3.4.5., 2022.2.11.>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1.16., 2013.4.5.>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5.10.8.> 1. 문화시청각실(인터넷, 비디오브스, C·D브스, 휴게라운지 등) 2. 문화관람실 3. 문화창작실 4. 문화연습실 5. 그 밖에 문화정보 제공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의 집 관련 주민 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 활동 정보 자료 제공 3.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지역 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5. 그 밖에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운영요원 등

제5조(운영요원 등) ① 문화의 집은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담요원,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① 문화의 집 시설 및 자료는 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문화관람실을 2일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② 시설 및 자료는 문화의 집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4.5.>

제7조 개방의 제한

제7조(개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제8조 이용시간 및 휴관

제8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09:00 ~ 18:00으로 한다. <개정 2008.10.17., 2013.4.5.> ② 문화의 집 정기휴관일은 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 <개정 2013.4.5., 2015.10.8.>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집 운영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3일 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5.10.8.>

제9조 문화관람실의 사용허가

제9조(문화관람실의 사용허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람실을 2일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문화의 집 시설사용료(이하“사용료 ”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4.5.> ②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11조 특별설비의 설치

제11조(특별설비의 설치) ① 문화의 집 시설은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② 시설사용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특별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2일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설비 또는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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