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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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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의 유휴 주차구획의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부족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 중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과 학교의 부설주차장 내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주차구획을 신청을 받아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2. “노상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 중 노상주차장에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말한다. 6. “보조금”이란 공유주차장에 필요한 주차시설 설치, 노후 주차시설 보수 및 안내표지판 등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운영방법 등

제3조(운영방법 등) ① 공유주차장 및 노상공유주차장 사업은 고양시(이하 “시”라고 한다) 또는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및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자는 시 행정구역내에서 노상공유주차장 운영에 따라 보유하게 된 주차장 이용정보를 주차장 정책목적을 위하여 시장 및 경기도지사와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 주차장 공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주차장 공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주차장 공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유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사항 2. 노상공유주차장과 공유주차장의 운영방법 3. 공유주차장의 취소 및 보조금 반납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의견 청취 5. 주차요금의 환불 등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6. 공유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11.>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차장 공유업무 총괄 부서를 지휘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차장 업무 총괄부서의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2명 2. 도시계획, 도시교통 및 이와 유사한 관련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2명 3.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과 관련하여 시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시민단체의 장 또는 임원 1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을 위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노상공유주차장

제8조(노상공유주차장) ① 시장은 노상주차장 내 유휴 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유주차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장을 제공하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자에게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재배정시 가점을 주거나 적립식 포인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노상공유주차장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공유주차장의 조건

제9조(공유주차장의 조건) 공유주차장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학교는 제외한다. 1. 공유주차면 50면 이상을 5년 동안 유지 가능한 주차장. 다만, 주차장의 공유주차면이 50면 미만이더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주차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1일 7시간 이상 개방하고, 1주일에 5일 이상 개방 가능한 주차장

제10조 공유주차장에 대한 지원 사항

제10조(공유주차장에 대한 지원 사항) ① 시장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개방하는 공유주차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보조금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에 따른 집합건물의 공유주차장 운영 ② 시장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 사이에 개방하는 공유주차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주차시설은 제외한다. 1. 야간 주차관리자의 인건비 2. 관리주체에게 발급된 정기주차권 매수당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제2호의 노외주차장 3급지 월정기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말일에 보전 ③ 항상 개방하는 공유주차장은 전부 또는 일부를 시와 관리주체 간의 임대차계약 후 시가 운영한다. 다만, 시와 임대차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항을 결정한다. ④ 학교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고양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지원사항을 결정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개방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한다.

제11조 이용방법 및 주차요금

제11조(이용방법 및 주차요금) ① 제10조제3항을 제외한 공유주차장에 대해 시는 공고를 통해 이용을 희망하는 신청자를 모집하고,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하여 6개월 정기주차권을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된 정기주차권은 양도 및 매매할 수 없다. ② 제10조제1항의 공유주차장 이용자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제2호의 노외주차장 3급지 월정기권 6개월의 주차요금을 일시납부한 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2항 및 제4항의 공유주차장 이용희망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0조제3항의 공유주차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 주차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공유주차장 주차요금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상회할 수 없다. <개정 2022.2.11.>

제12조 차량의 신청제한

제12조(차량의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공유주차장 이용을 신청할 수 없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 상 공유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한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할 수 있는 차량 4. 다량의 광고물이 표시된 차량 5. 공유주차장으로 전환되는 부설주차장에 포함된 건축물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된 자의 차량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영업장의 차량 및 영업장 종사자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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